뉴:홈 "신혼부부" 주거지원 보기쉽게 정리
새 출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주거를 지원해요
주거안정
(예비)
신혼부부 지원
종류 | 내용 | 특징 | 임대기간 전용면적 |
조건 |
신혼 희망 타운 |
육아를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우선 공급 |
임대형: 최장 10년간 전용 60㎡ 이하 분양 형: 최대 거주기간 없음 |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 까지 지원 임대형: 최저 연 1.2%로 임차보증금의 80% 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행복 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
6 ∼2 0 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 60㎡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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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 주택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 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50년 전용 40㎡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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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 하는 임대주택 |
30년 전용 60㎡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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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주택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 무기간(5년·10년 )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5년/10년/50년 전용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
보증금+임대료 (전세 시세의 90%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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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전세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20년 전용 60㎡ 이하 |
보증금 (시세의 80%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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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 주택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20년 전용 85㎡ 이하 |
지원한도: 신혼1 수도권 : 1억 4,500만원 신혼1 광역시 : 1억원 신혼1 기타지역 : 9,500만원 신혼2 수도권 : 2억 4,000만원 신혼2 광역시 : 1억 6,000만원 신혼2 기타지역 : 1억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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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양 주택 |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85㎡ 이하 | 분양가 상한금액 (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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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임대 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 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20년(신혼1), 6년(신혼2) 50㎡~85㎡ |
시세의 30~80% 수준 |
자세한 사항 ㆍ마이홈 포털(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