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으세요
주택연금
주요내용은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 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가입 대상은 |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 |
지급 방식은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 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대출한도는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인출한도는 |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 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
자세한 사항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
생활이 어려운 임차가구와 청년의 전월세 걱정을 덜어드려요
주거급여
종류 | 내용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임차 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단,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오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청년주거급여는 가구주(부모) 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지역별, 청년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의 실제 임차료 지원 ※부모와 청년가구 가구원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 |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낡고 불편한 집을 고쳐드려요
주택개량
지원
종류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수선 유지 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자세한 사항 ㆍ마이홈 포털(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