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임대주택" 주거지원 보기쉽게 정리
주거안정
임대주택
종류 | 내용 | 신청자격 | 최대거주기간 전용면적 |
조건 |
통합 공공임대 주택 |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 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 현재 자격요 건에 해당하는 사람 |
30년, 전용 85㎡ 이하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
매입임대 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 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6년(청년)~20년 (일반), 85㎡ 이하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30%~80% 수준) |
영구임대 주택 |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 계층 |
50년 전용 40㎡ 이하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
국민임대 주택 |
무 주택 저소득 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 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 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을 충족하는 사람 |
30년 전용 60㎡ 이하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공공임대 주택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 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선정 |
5년/10년, 전용 85㎡ 이하 |
보증금 +임대료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
장기전세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 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 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 범 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 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 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20년 | 보증금 (시중시세의 80% 수준) |
전세임대 주택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 록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6년(청년)~ 20년(일반), 85㎡ 이하 |
보증금(전세금의 2 % ~20 %) + 임대료(기금의 연1~2 %) |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6 ~20년 (입주 계층에 따라 기간 다름) 전용 60㎡ 이하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자세한 사항 ㆍ마이홈 포털(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