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농업인 소득안정
아동 양육 가정 보육료 지급( 0~5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농업인 소득안정
기본형 공익직불제 알아보기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논농업(’98~’00)·밭농업(’12~’14)·조건불리(’03~’05)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액 | 내용 |
1.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 (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
2. 면적직불금 |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2월) :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방문 신청(3~4월) : 읍·면·동사무소
* 주의사항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문의
공익직불제 콜센터 (☎1644-8778)
소규모 농가 직불금 (소농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사례 | 지급대상 농지 | 산출식 | 수령액 |
사례①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 (2ha×205만원)+(1ha×197만원) | 607만원 |
사례②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 777만원 |
사례③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 546만원 |
아동 양육 가정 보육료 지급( 0~5세)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제도를 이용하세요.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
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연령 | 연령기준 (2023년) | 지원금 (월기준/2023년) |
만 0세아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1만 4,000원 |
만 1세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45만 2,000원 |
만 2세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36만 4,000원 |
만 3세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
만 4세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
만 5세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주기
월단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복지로→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신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복지사례
부담은 낮추고 경제활동은 높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를 대한민국이 함께 키웁니다.
우리 아이의 설레는 어린이집 첫 등원! 육아고수가 알려주는 어린이집 첫 등원 준비물은?!
“육아 9단 주부님들~ 우리 아이 첫 등원, 뭘 준비해야 하나요?”
Q. <하수맘> 복직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해요. 곧 어린이집에 첫 등원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두근두근~ 생애 첫 어린이집 등원,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수맘> 우선 어린이집에 T.O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대기는 물론 해 놓으셨겠죠? 그렇다면 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보육료가 지원되거든요. 신청 안하셨다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혹시 여의치 않는다면 주민센터로 GO GO!
<하수맘> 자동으로 되는 줄만 알고 신청 안했는데! 큰 일 날 뻔 했네요. <고수맘>님 감사해요~
매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수당)
1. 장애수당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6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 월 6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장애인 : 월 3만원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단, 기초수급자(생계,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2.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7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9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1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종전 3급 ∼ 6급)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원칙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①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②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참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연금액 안내
○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급금액(최고금액 기준) ('22년 기준)
구분 | 18 ~ 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30.75만원 | 8만원 | 38.75만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 38.75만원 | 38.7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시설) | 30.75만원 | - | 30.75만원 | - | - | |
차상위 | 30.75만원 | 7만원 | 37.75만원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 초과 | 30.75만원 | 2만원 | 32.75만원 | 4만원 | 4만원 |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참고) 소득인정액 구간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급여액 알아보기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twataa/wlfareInfo/dspsnInfo.do)
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자, 단독가구, 부부중 1인2인 수급시, 직역연금 수급 특례대상자
연금신청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 작성서류(읍 면 동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청 및 지급절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 지원
지원시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기타(지원제외)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제표
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https://www.npsonair.kr/advantages/detail.html?strIdx=2673)
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하여야 하지만 납부예외자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확인 및 이용방법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66)
지원내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월 1만 3,000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지원시기
2023년 1월 ~ 12월 22일
이용방법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카드사 | 온라인 유통점 | 오프라인 유통점 |
BC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https://www.vouchermall.co.kr) |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
삼성카드 | 삼성쇼핑몰 (https://shopping.samsungcard.com) 국민행복몰(https://www.vouchermall.co.kr) |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
롯데카드 | 롯데카드 띵샵 (https://shop.lottecard.co.kr)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KB국민카드 | KB국카몰(https://mlifes.kbcard.com) 국민행복몰 (https://www.vouchermall.co.kr) |
GS25편의점 CU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https://www.vouchermall.co.kr) 올댓쇼핑(https://allthat.shinhancard.com) |
GS25편의점 CU편의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ㆍ
모바일 앱에서 신청
*24세까지 바우처 지급(최대 16년)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