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취약계층" 주거지원 보기쉽게 정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해요
주거안정
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지원]
종류 | 내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긴급 주거 지원 |
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비용 지원 |
위기사유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 요한 비용 제공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취약계층 주거지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범죄 피해자 |
매입·전세 임대 등 임대주택 지원 |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
[임대주택]
종류 | 내용 | 신청자격 | 임대기간 전용면적 |
임대조건 |
통합 공공 임대 주택 |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 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 하고 , 입주 자 격·임대 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 주택 |
비주택 거주자 등 | 30년, 전용 85㎡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
영구 임대 주택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 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 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 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 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 족하는 사람 |
50년 전용 40㎡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
전세 임대 주택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 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주 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
기존 주 택 전세임대 , 청년·신혼부부전세 임대,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
20년 전용 85㎡ 이하 |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매입 임대 주택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국가, 지 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 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 하는 주택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대상 |
10년/20년/ 30년 전용 85㎡ 이하 |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시중시세의 30% 수준 |
자세한 사항 ㆍ마이홈 포털(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