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경기도 정책▼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신청방법
신청절차 |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심사 및 발표 | - 선정발표: 추후공지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신청사이트 | http://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별표) = 신청사이트 공고문에 서식有 (2023.05.22일 공고 예정)
*가입신청서 | |
본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소득ㆍ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작성대상: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부양의무자: 재산상황 관련 임대보증금(주거 및 사업장 임대계약서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
-작성대상: 부모,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작성대상: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작성대상: 본인 |
본인 조민등록초본 | -최근 5년 주소 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본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
참여제한 대상
(추후 변경 가능)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 미수령 시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 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중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상인 자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중 부&모(기혼시 배우자)가 고소득(세전 월 834만원․연 1억원 이상),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동거 여부 무관)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등)
- 군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서울시 청년 전월세지원사업 2023년 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중도 해지까지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