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개요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5% ~ 연 2.1%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 (2년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나의 대출가능 금액계산 바로가기(주택도시기금 - 주택전세자금계산)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혐,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8가지 충족해야 한다.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⑥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이하 인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 를 참고(바로가기)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신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자 포함) | 4500만원 |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1% |
○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
①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연 1.0%p
②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보무가구 연 1.0%p
③장애인ㆍ노인부양ㆍ다문화ㆍ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 우대금리(아래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3%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인 겅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업무 취급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