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 제도1 일회용컵 보증금 환급 받는 법 '일회용컵 보증금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대상 사업자: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편의점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으로 면적이 10㎡ 미만인 매장, 자동판매기로 운영되는 무인매장, 공항 항만 보세구역 내 매장 또는 면 소재 내 매장 등은 제외됩니다. 보증금 대상 컵: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으로,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구매한 컵에는 자원순환보증금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라.. 2023.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