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대상 사업자: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편의점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으로 면적이 10㎡ 미만인 매장, 자동판매기로 운영되는 무인매장, 공항 항만 보세구역 내 매장 또는 면 소재 내 매장 등은 제외됩니다.
- 보증금 대상 컵: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으로,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구매한 컵에는 자원순환보증금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라벨에는 바코드와 보증금액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보증금 부과 및 반환: 소비자는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부과된 보증금 300원을 함께 지불합니다. 음료를 다 마신 후에는 빈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반납 방법은 자원순환보증금 앱이나 현금으로 가능합니다. 반납 장소는 구매처와 상관없이 보증금 대상 사업자의 매장이나 무인회수기 등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일회용 컵에 담은 음료를 구매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이후 이용한 일회용 컵을 스타벅스 매장이나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예: 커피빈)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할 때는 매장 내 반환기기에 컵에 새겨진 바코드를 인식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중 원하는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받으려면 보증급 환급을 위한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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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두 지역에서 시행 성과를 지켜본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전국 확대 시행은 없다고 하며, 세종과 제주에서 제도가 정착한 이후 시행 지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장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곧바로 제주연구원 등에 의뢰해 보증금제 의무대상 사업장 확대 기준을 마련해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검토중인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3천394곳 대부분이 보증금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적용 대상은 전국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 매장이 100개 미만이지만 지역 매장이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대규모 개인 카페가 적용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확대 방침에 대해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지역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이에서는 반발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도내 한 카페 운영자는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한 제도를 형평성을 이유로 영세업체로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