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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주거안정 '주택연금', '주거급여', '주택개량 지원' 한눈에 알아보기

by 우가자 2023. 4. 24.

 

 

주거안정 '뉴:홈' 취약계층 '주거 지원' 보기쉽게 정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해요 주거안정 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지원] 종류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긴급 주거 지원 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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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으세요

 

주택연금

주요내용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 
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
지급 방식은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 
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
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자세한 사항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생활이 어려운 임차가구와 청년의 전월세 걱정을 덜어드려요

주거급여

종류 내용 지원내용 신청방법
임차
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단,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오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청년주거급여는 가구주(부모) 
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지역별, 청년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의 
실제 임차료 지원
※부모와 청년가구 가구원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낡고 불편한 집을 고쳐드려요

 

주택개량
지원

종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수선 
유지 
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자세한 사항  ㆍ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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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임대주택 종류 내용 신청자격 최대거주기간 전용면적 조건 통합 공공임대 주택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 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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