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매월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및 혜택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1.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만 19세~34세의 청년이다.
-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 근로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생일로 구분해서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자는 급여명세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및 혜택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총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지원금의 금액은 가구소득에 따라 다르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월 3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 월 10만 원 - 지원금은 은행이자와 함께 저축계좌에 적립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면제된다.
- 지원금의 사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비슷한 이름의 금융상품이지만 조건과 혜택이 다르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6월에 새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함께 비교해 보겠다. 다음은 각 상품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상품명 | 가입대상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정부지원금 | 비고 |
청년내일저축계좌 | 만 19~3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소득 50~200만 원인 청년 | 3년 | 월 10~50만 원 | 월 10만 원 (총 3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월 30만 원 (총 1080만 원) 지원 |
청년희망적금 | 만 19~34세,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청년 | 2년 | 월 최대 50만 원 |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만기 지급)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 |
만 19~34세,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 5년 | 월 최대 40~70만 원 | 납입액의 최대 6% (월 지급)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