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형 적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40~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혜택, 해지방법과 두 제도를 비교하고 분석해보겠다.
만약 청년희망적금이 끝났거나 중도해지했다면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걸 추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글 하단에 다루었으니 관심있다면 확인해보는것도 도움 될거라 생각된다.
목차
- 청년희망적금 조건
- 청년희망적금 신청
- 청년희망적금 해지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1. 청년희망적금 조건
- 청년희망적금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만 19세 ~ 34세(군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
-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대상자인 경우
-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무직자는 국세청을 통해 본인의 소득사항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신청 링크
2. 청년희망적금 신청
- 청년희망적금은 시중 11개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기본 5%이며,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달라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
청년희망적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입하는 경우 :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검색하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소득증명서이다.
- 오프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고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소득증명서이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종류가 많아서 청년희망적금 대상 링크는 아래에 작성했다.
로그인 > 신청 > 출력 누르고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하면 된다.
3. 청년희망적금 해지
- 청년희망적금의 해지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일반 중도해지 :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기본이자율만 적용되고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일반 중도해지를 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 은행에서 납입한 금액과 기본이자를 계산하여 환급해준다.
- 은행에서 해지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 특별 중도해지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해지 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본이자율과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단, 재가입은 불가능하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 가입자의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 해외이주 : 출국사실증명서
- 천재지변 : 재난관리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손실증명서
- 가입자의 퇴직 : 퇴직증명서
- 사업장의 폐업 : 폐업신고증명원
- 가입자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 : 의사소견서
-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공식문서
아래 링크에서 서류들을 조회·발급 할 수있다.
정부24
-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두 제도 모두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형 금융상품이다 .
- 그러나 두 제도는 자격조건, 납입액, 납입기간, 금리, 혜택 등에 차이가 있다 .
- 다음 표는 두 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 참고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대상 | 만 19 ~ 34세 청년 | 만 19 ~ 34세 청년 |
소득기준 | 급여 연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
납입기간 | 2년 | 총 10 년 (의무기간 5년) |
납입금액 | 월 최대 5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소득에 따라 차등되며, 월 최대 40 ~ 70만원 |
투자형태 | 적금 |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중 선택 |
정부지원금 | 납입금액의 3~6% 지원 |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원 (1년차 2%, 2년차 4%) |
이자소득 비과세 | 있음 | 있음 |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가장 큰 장점은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등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다는것!!!
결론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두 제도 모두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형 금융상품이다 .
- 그러나 두 제도는 자격조건, 납입액, 납입기간, 금리, 혜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이라 짧고 금리혜택이 좋아서 중도해지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는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만기 후 혜택을 모두 받으신 다음 청년도약계좌로 순차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한다.
- 청년도약계좌는 납입 기간이 길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관건이기에 실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산 운용을 꼼꼼히 따져본 다음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