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1 퇴직금 지급 기준 기본급 지급날짜 | 자세히 보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 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퇴직금 지급 대상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근 4주간 평균하고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여기서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를 의미하고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그리고 사용자 승인을 받은 개인휴직 등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기본급 지급날짜 알아보기퇴직금 지급 기준퇴직금 지급 기준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퇴직금을 받지않기로 약정했어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이 상시 근무자 4명이상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 1주일에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의.. 2025.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