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신고1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신고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제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 주택임대차신고 관리시스템 | 전월세신고제 대상전세·월세보증금 6000만원 이상 or 월세 30만원이상임대차 즉,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어길 시 최대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신고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 과태료내시지 않길 바랍니다. 2024.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