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초기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바우처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하며,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됩니다.
- 기존 카드 보유 시: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
- 신규 발급 시: 전담 금융기관(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을 통해 발급
※ 카드 발급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권장
- 사용 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처 안내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업종: 의류, 식료품, 가구 등
- 사용 제한 업종: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성인용품점 등
※ 자세한 사용처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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