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정부 바우처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산후도우미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경로 안내: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산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또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산모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산모 신분증
- 출산 예정일이 포함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바우처 유효기간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삼태아 이상은 10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가 소멸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신청이 늦어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원활한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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