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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바우처 유효기간 등 한눈에정리!

by 우가자 2025. 5. 20.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정부 바우처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산후도우미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신청 경로 안내: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3.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선택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산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또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산모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산모 신분증
  • 출산 예정일이 포함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바우처 유효기간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삼태아 이상은 10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가 소멸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신청이 늦어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원활한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