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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원 신청 방법 대상 안내 (혼인신고날짜, 소득, 연령, 거주)

by 우가자 2025. 6. 28.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특히 주거 비용 부담이 큰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주요 조건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은 무엇인가요?

  • 사업명: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
  • 목적: 경기도 내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초기 정착 비용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현금 100만 원 지급 (2025년 기준)
  • 선정 규모: 2025년에는 총 2,650쌍의 부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업 제안: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및 조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거주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선정 시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 소득 기준: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얼마를 받나요?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1인당 100만 원이 아닌, 부부당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일반적으로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급 횟수나 분할 지급 여부는 추후 공고 확인 필요)
  • 지급 예정 시기: 2025년 11월 중에 선정된 부부에게 지급될 계획입니다. (선정 대상은 부부의 경기도 거주 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선정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부터 8월 29일(금)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최종 공고 확인)
  • 신청 방법:'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 바로가기: 경기민원24 (gg24.gg.go.kr) (아직 2025년 사업 공고가 게시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 구비 서류 (예상):
    • 신청서 (온라인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구비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경기민원24 또는 관련 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중복 지원: 타 지자체의 유사 결혼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변동 가능성: 본 사업 내용은 2025년 기준이며,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경기도청 또는 경기민원24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 문의처:
    • 경기민원24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FAQ) 및 공고 확인
    • 120 경기도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