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특히 주거 비용 부담이 큰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주요 조건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은 무엇인가요?
- 사업명: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
- 목적: 경기도 내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초기 정착 비용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현금 100만 원 지급 (2025년 기준)
- 선정 규모: 2025년에는 총 2,650쌍의 부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업 제안: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및 조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거주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선정 시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 소득 기준: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얼마를 받나요?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1인당 100만 원이 아닌, 부부당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일반적으로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급 횟수나 분할 지급 여부는 추후 공고 확인 필요)
- 지급 예정 시기: 2025년 11월 중에 선정된 부부에게 지급될 계획입니다. (선정 대상은 부부의 경기도 거주 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선정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부터 8월 29일(금)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최종 공고 확인)
- 신청 방법:'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 바로가기: 경기민원24 (gg24.gg.go.kr) (아직 2025년 사업 공고가 게시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 구비 서류 (예상):
- 신청서 (온라인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구비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경기민원24 또는 관련 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중복 지원: 타 지자체의 유사 결혼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변동 가능성: 본 사업 내용은 2025년 기준이며,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경기도청 또는 경기민원24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 문의처:
- 경기민원24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FAQ) 및 공고 확인
- 120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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