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해제 안건이 통과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과반수 이상인 190명 참석, 만장일치로 비상계엄령 해제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비상계엄해제 절차
비상계엄 해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 비상계엄이 해제되면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사건은 일반법원으로 이관되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않는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됩니다.
현재 남은 절차는
24.12.04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안건을 과반수의 의원이 참석하고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된 상황이라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종류로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으며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