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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등) 의료비 지원 | 신청 및 방법 | 보건복지부

by 우가자 2024. 10. 12.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등의 의료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 및 방법을 소개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등) 의료비 지원 | 신청 및 방법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신청하기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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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비 지원사업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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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지원대상

  •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자 또는 긴급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급여기관 밖에서 출산한 자.

선택 기준

  • 의료혜택을 받는 자.

지원 세부정보

  •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 복막관류액이나 소모품 등 복막투석과 관련된 비용.
  • 당뇨병 관리를 위한 소모품입니다.
  • 당뇨병 관리 장치. *자가 카테터 삽입용 소모품(간헐적 카테터 삽입 카테터).
  • 산소 요법 서비스.
  • 환풍기 대여 서비스.
  • 기침 유발 장치.
  • CPAP(지속적 기도 양압) 기계.

관련 정보

필수서류

  • 일반 의료비(예: 출산비, 복막투석비, 자가 카테터 삽입비):
    • 의료비명세서 사본 및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한 서류
    • 출산을 입증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 관련 서류 필요)
    • 의사의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약국처방전 및 계산서 포함)
  • 산소 요법의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소치료를 실시했다는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 산소요법 처방.
  • 당뇨병 소모품:
    • 당뇨병 소모성 물질에 대한 의사의 처방.
    • 세금계산서.
  •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물질의 경우:
    • 인공호흡기 : 처방전, 검사결과, 세금계산서, 임대증빙, 기관 절개 또는 봉합 증빙(해당되는 경우)
    • 기침 유발인자: 처방전, 세금계산서, 임대증명.
  • 양압기(CPAP)의 경우:
    • 처방전(검사결과 및 사용기록 포함)
    • 임대서류 및 세금계산서.
  • 당뇨병 관리 장치의 경우: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
  • 추가 서류:
    • 의료비 납부계좌(발작예방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계좌번호가 기재된 행복지킴이 통장사본을 첨부하세요.

관할 기관

기관: 보건복지부

연락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신청 방법

자세한 사항은 위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사이트 참고

방문신청 :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을 방문하세요.

참고: 지원 절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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