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구성 등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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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조건 |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구성
자녀장려금 조건 |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구성
소득기준
- 전년도 부부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기준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가구구성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부부 각각 총급여 3백만원 이상
* 배우자 : 법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미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동거 및 부양
* 부양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제외대상>
- 전년도 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 있을 시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 영위자 및 그 배우자
※ 총소득과 총급여 비교
- 총소득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합계(부부합산), 소득요건 판정기준
- 총급여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계(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
- 제외소득 : 비과세소득, 가족근로/사업소득, 무재산업자 사업/근로소득, 인정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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