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개명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개명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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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개명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개명 신청 절차
1. 신청 자격 및 대리인
- 미성년자의 개명 신청은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진행합니다.
-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필 동의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한 후,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자필 동의서(만 13세 이상인 경우)
- 기타 개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수수료 및 처리 기간
- 수수료: 인지대 1,000원, 송달료 약 14,200원
- 처리 기간: 약 1~2개월 소요
✅ 개명 허가 후 절차
- 개명 신고: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기타 서류 변경: 개명 후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은행 계좌 등 관련 서류의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상세' 버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할 경우, 다른 부모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개명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단순한 이유보다는 실질적인 불편함이나 사회적 이유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개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개명 후에는 다양한 서류와 기록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