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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이세로(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로 통합 | 발급방법 및 절차 시기 발행 | 자주묻는질문

by 우가자 2023. 6. 5.

 

이세로(e세로, esero) 전자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곳이

홈택스에 통합되었습니다.

발급방법과 발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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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동영상으로 알아보기

발급방법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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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이세로는 2023년 7월 1일부터 홈택스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세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좌측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합니다.
  4. "발급"을 클릭합니다.
  5. 발급 화면에서 거래처 정보, 세금계산서 정보, 품목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홈택스에 저장됩니다. 홈택스에 저장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조회,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세로가 홈택스로 통합됨에 따라 사업자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기존에 이용하던 이세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절차1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절차2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2

이세로(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5.7.1.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면세거래가 있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전자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의미임
2016.1.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1.1.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종전 직전과세기간으로 할 경우 다음연도 초에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
2019.7.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7.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7.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 또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묻는질문

더 자세한 질문사항들은 아래 국세청(자주묻는질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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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인별 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는지?

A.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 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해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자·배당·근로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예시) 복수 사업장(A,B)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갑의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장별 수입금액은 모두 면세수입금액으로 가정)

구분 A사업장 B사업장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2억원 1.5억원 0.5억원 A사업장 발급의무O, B사업장 발급의무X
* 복수 사업장 합계 수입금액은 1억원 이상이나, B사업장은 1억원 미만
사례2 1억원 0.5억원 0.5억원 A, B사업장 모두 발급의무X
* 전체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는 1억원 이상이나, A,B 사업장 각각 1억원 미만

 

Q.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전자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지?

A.

○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이 필요 없고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없습니다.

 

 

Q.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A.

○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3)

○ 원칙적으로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로 작성연월일이 순연되지 않으며, 계산서 발급특례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발급기한이 순연 됩니다.

 

 

Q. 전자계산서를 거래할 때 또는 월 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3개월·6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는지?

A.

○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1.1.∼12.31.) 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증명수취 위반 등에 따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마다 발급하거나 거래처별로 1역월(歷月) 내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1曆月: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