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로(e세로, esero) 전자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곳이
홈택스에 통합되었습니다.
발급방법과 발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PC버전 홈택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바일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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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동영상으로 알아보기
이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이세로는 2023년 7월 1일부터 홈택스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세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좌측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합니다.
- "발급"을 클릭합니다.
- 발급 화면에서 거래처 정보, 세금계산서 정보, 품목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홈택스에 저장됩니다. 홈택스에 저장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조회,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세로가 홈택스로 통합됨에 따라 사업자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기존에 이용하던 이세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이세로(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발급의무 개시일 | 발급의무 대상 |
2015.7.1.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면세거래가 있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전자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의미임 |
2016.1.1.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7.1.1. |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종전 직전과세기간으로 할 경우 다음연도 초에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 |
2019.7.1.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7.1.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7.1.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 또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묻는질문
더 자세한 질문사항들은 아래 국세청(자주묻는질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묻는질문 바로가기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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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인별 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는지?
A.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 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해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자·배당·근로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예시) 복수 사업장(A,B)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갑의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장별 수입금액은 모두 면세수입금액으로 가정)
구분 | 계 | A사업장 | B사업장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
사례1 | 2억원 | 1.5억원 | 0.5억원 | A사업장 발급의무O, B사업장 발급의무X * 복수 사업장 합계 수입금액은 1억원 이상이나, B사업장은 1억원 미만 |
사례2 | 1억원 | 0.5억원 | 0.5억원 | A, B사업장 모두 발급의무X * 전체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는 1억원 이상이나, A,B 사업장 각각 1억원 미만 |
Q.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전자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지?
A.
○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이 필요 없고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없습니다.
Q.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A.
○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3)
○ 원칙적으로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로 작성연월일이 순연되지 않으며, 계산서 발급특례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발급기한이 순연 됩니다.
Q. 전자계산서를 거래할 때 또는 월 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3개월·6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는지?
A.
○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1.1.∼12.31.) 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증명수취 위반 등에 따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마다 발급하거나 거래처별로 1역월(歷月) 내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1曆月: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