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대면 실명 확인"이라는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여권 등)를 대면으로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영업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이 정한 '비대면 실명 확인적용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
- 영상통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
-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 기존계좌 활용: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의 거래권한이 있는지 확인
-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금융회사에 생체정보(지문, 정맥, 얼굴, 홍채, 음성 등)를 등록한 고객은 사전에 대면?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생체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
-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
-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예: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등)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비대면 실명 확인시 개별 비대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5가지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를 함께 사용하거나, 기존계좌 활용과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 및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기관과 고객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금융기관은 대면점포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실명 확인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실명 확인에도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도용되는 경우, 명의도용이나 사기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신분증이나 접근매체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비대면 실명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비대면 실명 확인시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