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3대 서민 주택 구입자금을 통합한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가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득, 자산,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애최초, 신혼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는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소득 수준에 따라 저금리로 제공되며, 다양한 금리 우대 혜택을 통해 대출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대출 금리
- 소득 수준별 금리
- 연 2.65% ~ 3.95% (대출 기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소득(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 원 이하 | 2.65% | 2.75% | 2.85% | 2.9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3.00% | 3.10% | 3.20% | 3.25% |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3.35% | 3.45% | 3.55% | 3.60% |
7천만 원 초과 ~ 8.5천만 원 이하 | 3.70% | 3.80% | 3.90% | 3.95% |
금리 우대
- 중복 적용 불가 혜택
-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 연 0.2%p
- 중복 적용 가능 추가 우대
- 청약저축 가입자
-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에 따라 연 0.3%p ~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 가구
- 3자녀: 연 0.7%p
- 2자녀: 연 0.5%p
- 1자녀: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계약 가구: 연 0.1%p
- 대출 금액이 산정 금액의 30% 이하: 연 0.1%p
- 중도상환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 연 0.2%p
- 청약저축 가입자
※ 최종 금리는 연 1.5% 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음.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또는 체증식 상환
담보와 평가
- 대출 대상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필수.
- 담보평가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적용.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한 정부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대상과 조건을 충족하면 저금리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 주택 구입 조건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
- 세대 조건
- 민법상 성년(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소득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다자녀 가구: 7천만 원, 신혼가구: 8.5천만 원)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자산 조건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4.88억 원 이하.
- 신용 조건
- 신용평가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
- 연체, 부도, 신용회복 등 신용 불량 정보가 없는 경우.
대상 주택
-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평가액 5억 원 이하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 미혼 단독세대주
- 만 30세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읍·면 지역은 70㎡ 이하), 평가액 3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 일반: 2.5억 원
- 생애최초 구입자: 3억 원
-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 LTV 70%(생애최초는 80%), DTI 60% 이내.
- 대출 금액 산정
- 담보주택 평가액 × LTV에서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등기 후에는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상환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서류
1.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본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합가 기간 확인 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용.
- 외국인 관련 서류:
- 배우자가 외국인/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소득 관련 서류
- 재직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자 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 (소득 유형별):
- 근로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또는 연금수령 통장 사본. -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근로소득:
4. 주택 관련 서류
- 기본 서류: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인감증명서.
- 추가 필요 시:
-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확인용).
-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경매/공매 주택 취득 시).
- 등기권리증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시).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있는 경우).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 이용 가능한 은행:
- 기금e든든: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2. 은행 방문 신청
- 가능 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 유의사항:
- 은행 지점별 이용 가능 여부는 각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디딤돌대출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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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 대출 계약 시 발생하는 인지세의 50%는 고객 부담, 나머지는 은행이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 설정 비용은 은행 부담, 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 협약 법인)에 의뢰한 경우, 비용은 고객 부담.
- 가격정보나 공시가격이 없어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기금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원금에 대해 최대 1.2% 부과.
- 계산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1.2% × [(3년 - 대출 경과일) / 3년]
- 면제 조건
- 대출계약 철회 시 수수료 면제.
- 2024년 8월 12일 ~ 2025년 8월 11일 사이 중도상환된 원금은 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 철회 가능 기간
아래 조건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 대출 계약서류를 받은 날.
- 대출 계약 체결일.
- 대출 실행일.
-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일.
- 철회 조건
- 고객이 철회 기한 내 원금, 이자, 부대비용 전액 반환 시 철회 가능.
- 철회 후에는 철회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 납입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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