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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기본급 지급날짜 | 자세히 보기

by 우가자 2025. 1. 13.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 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퇴직금 지급 대상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근 4주간 평균하고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를 의미하고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그리고 사용자 승인을 받은 개인휴직 등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기본급 지급날짜 알아보기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퇴직금을 받지않기로 약정했어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상시 근무자 4명이상
  •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 1주일에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의해 퇴직금 신청 대상이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3년간 퇴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놓치거나 청구 시기등의 사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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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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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본급

퇴직금 지급 기본급계산하는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 / 365)
  • 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퇴직금 지급날짜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날짜 및 퇴직금 지급기한은 세전 기준으로 산출되며, 퇴직소득세/주민세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