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등의 의료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 및 방법을 소개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등) 의료비 지원 | 신청 및 방법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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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지원대상
-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자 또는 긴급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급여기관 밖에서 출산한 자.
선택 기준
- 의료혜택을 받는 자.
지원 세부정보
-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 복막관류액이나 소모품 등 복막투석과 관련된 비용.
- 당뇨병 관리를 위한 소모품입니다.
- 당뇨병 관리 장치. *자가 카테터 삽입용 소모품(간헐적 카테터 삽입 카테터).
- 산소 요법 서비스.
- 환풍기 대여 서비스.
- 기침 유발 장치.
- CPAP(지속적 기도 양압) 기계.
관련 정보
필수서류
- 일반 의료비(예: 출산비, 복막투석비, 자가 카테터 삽입비):
- 의료비명세서 사본 및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한 서류
- 출산을 입증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 관련 서류 필요)
- 의사의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약국처방전 및 계산서 포함)
- 산소 요법의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소치료를 실시했다는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 산소요법 처방.
- 당뇨병 소모품:
- 당뇨병 소모성 물질에 대한 의사의 처방.
- 세금계산서.
-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물질의 경우:
- 인공호흡기 : 처방전, 검사결과, 세금계산서, 임대증빙, 기관 절개 또는 봉합 증빙(해당되는 경우)
- 기침 유발인자: 처방전, 세금계산서, 임대증명.
- 양압기(CPAP)의 경우:
- 처방전(검사결과 및 사용기록 포함)
- 임대서류 및 세금계산서.
- 당뇨병 관리 장치의 경우: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
- 추가 서류:
- 의료비 납부계좌(발작예방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계좌번호가 기재된 행복지킴이 통장사본을 첨부하세요.
관할 기관
기관: 보건복지부
연락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신청 방법
자세한 사항은 위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사이트 참고
방문신청 :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을 방문하세요.
참고: 지원 절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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