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매매) 및 전세자금(전세) 대출 세부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세부조건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 2년내 출산¹ 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¹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² 이하
- ²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25.71평) 이하 (읍 • 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 만기 10년 • 15년 • 20년 •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특례금리에서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 ② | ③ | ||
기존 자녀 ¹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3~0.5%p ² | 0.1%p | 0.1%p |
¹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²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 1자녀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세부조건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¹ ,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² 이하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25.71평) 이하 (읍ㆍ면 100㎡(약30평))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특례금리적용종료후, 연소득7.5천만원이하는기존특례금리에서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기존 자녀 ¹ | ② 추가 출산 | ③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1%p |
¹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2자녀 이상인 경우 혜택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적용예시
ㅇ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ㅇ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ㅇ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신생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혜택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ㅇ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ㅇ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