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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면제이익 8000만원 10%, 1억3천만원 20% ...

by 우가자 2023. 11. 3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 초과이익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초과이익

  • 8천만∼1억3천만원은 10%,
  • 1억3천만∼1억8천만원은 20%,
  • 1억8천만∼2억3천만원은 30%,
  • 2억3천만∼2억8천만원은 40%,
  • 2억8천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장기보유자 감면 혜택

  •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70%,
  • 10년 이상은 50%,
  • 9년 이상 10년 미만은 40%,
  • 8년 이상 9년 미만은 30%,
  • 7년 이상 8년 미만은 20%,
  • 6년 이상 7년 미만은 1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통과됩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건축 사업의 경제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소위는 또한 1기 신도시인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에 적용됩니다. 법이 통과되면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통과됩니다.

주요 내용 요약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부과 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 강화: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70% 감면, 10년 이상은 50% 감면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리모델링 규제 완화 기대 효과 재건축 사업의 경제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