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대법원 부동산 경매 | 법원경매 무료 검색 바로가기

by 우가자 2023. 8. 16.
반응형

 

대법원 부동산 경매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부동산 경매의 절차는 경매신청, 압류 및 매각결정, 재산조사 및 감정, 매각공고, 입찰 및 낙찰,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대법원 부동산 경매 및 무료검색 소개

대법원 부동산 경매 검색

 

대법원 경매정보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바로가기

 

www.courtauction.go.kr

대법원 부동산 경매 방법 및 순서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매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법원 부동산 경매정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경매"를 선택합니다.
  • "경매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경매정보를 검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법원
  • 사건번호
  • 주소
  • 소유자
  • 물건종류
  • 감정가
  • 최저매각금액
  • 입찰일시

원하는 부동산 경매 정보를 찾았으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에는 경매 물건의 위치, 면적, 권리관계, 감정가, 최저매각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부동산 경매 절차

대법원 부동산 경매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도록 신청합니다. 채권자는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압류 및 매각결정: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검토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것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압류 및 매각결정서를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재산조사 및 감정: 법원이 압류한 재산의 종류, 위치, 상태, 가치 등을 조사하고,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합니다.
  • 매각공고: 법원이 재산의 매각일시, 장소, 방법, 조건 등을 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매각공고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낙찰: 법원이 정한 매각일에 입찰자들이 참여하여 입찰합니다. 입찰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찰가격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낙찰확인결정서를 발급합니다.
  •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 낙찰자는 낙찰확인결정서를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낙찰대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재산의 소유권을 얻게 되며,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합니다.

대법원 부동산 경매 참여방법

대법원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경매물건 열람: 참여하려는 경매물건의 정보를 열람해야 합니다. 열람은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물건번호, 물건명칭, 감정가, 최저매각가격, 매각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열람일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하려면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며,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낙찰되지 않으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신청: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에 입찰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신청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물건번호, 입찰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찰가격 등을 입력하거나 알려주어야 합니다. 입찰신청은 매각일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 낙찰확인 및 대금납부: 매각일에 낙찰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확인결정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낙찰확인결정서를 받은 후에는 일정기간 내에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낙찰대금은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부동산 경매 주의사항

대법원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경매물건의 상태와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 1에서는 경매물건의 기본정보, 사건상세조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임대차조사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2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 부동산의 위치, 면적, 구조, 보존상태, 특수한 매각조건(유치권, 대항력 임차인, 토지별도등기 등), 잔존하는 권리(선순위 저당권, 전세권 등), 채무액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현장답사를 통해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 점유자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과 입찰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이며, 재매각의 경우 20~30%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수표로 납부하거나 법원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입찰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은 매각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매각기일에 법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매각기일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집행관이 경매 개시를 알리고, 경매사건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오전 11시 10분까지 입찰이 마감되고, 개찰 후 최고가 매수인이 발표됩니다. 최고가 매수인에게는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이 발부됩니다.
  4. 매각허가결정과 항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 후 1주일이 지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1주일 동안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잔금납부기일이 지정됩니다. 잔금납부기일은 보통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2주 후로 정해집니다.
  5.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잔금납부기일에 잔금을 법원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로 납부하면 됩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해 줍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인도명령신청과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점유자로부터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도명령 결정이 나면,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서를 송달하고,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나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신청을 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낙찰가에서 채권자와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대법원 부동산 경매의 장단점

대법원 부동산 경매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매각절차를 관리하므로 사기나 분쟁의 위험이 적습니다.
    -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하므로 등기비용이 절약됩니다.
  • 단점
    - 경매물건의 상태나 이용권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경매물건에 대한 채권이나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경매물건의 매각일시나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