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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 | 청구서류 서식다운 및 청구신청

by 우가자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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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만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교직원공제회에서는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신 회원님들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 청구서류 서식다운 및 청구신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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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 공통서류

종합복지급여 보험금 청구서(정보처리동의서 포함)

다운로드▼

보험금_청구서.pdf
0.23MB


수익자 신분증 사본
③ 수익자 통장 사본(보험금 자동이체 등록계좌 생략가능)

 * 보험금 청구서는 피급여자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서명 가능
 * 재해사고 청구시 재해 보장 급부가 기입된 경우 사고입증서류 첨부
 * 가입 후 2년이내(실손의료비 통원의 경우 6개월) 질병 청구시에는 초진차트 첨부
 * 사고입증서류
  - 교통사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보험금지급결의서(자동차보험사)
  - 산업재해 : 최초 요양신청서(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 기타재해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의료기관 초진차트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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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 청구신청

 

실손보험금 청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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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 청구방법

교직원공제회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등기) 접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심사지원팀 또는 계약관리팀으로 서류를 우편(등기)로 발송합니다.
  • 팩스 접수: 02-3278-9696 또는 02-767-0299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합니다.
  • 모바일 팩스 접수: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문자에 첨부하고 받는 사람으로 1599-2876을 입력하여 전송합니다.
  • 내방 접수: 본회(여의도) 고객지원실 또는 시·도지부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 접수: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창구 → 보험 → 청구 → 사고보험금 청구 또는 실손부담금 환급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교직원공제회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준비

  • 종합복지급여 보험금 청구서 (정보처리동의서 포함) 1부: 다운로드
  • 수익자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수익자 통장 사본 1부: 보험금 자동이체 등록계좌 생략가능

 

입원의료비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중 택 1부: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 반드시 표기 - 진료비계산서 1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카드전표는 증빙 불인정

 

통원의료비

  • 합산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 보험금 청구서에 병명 또는 증상 기재
    •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1부
    •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 1부: 카드전표는 증빙 불인정
  • 합산금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 병명 확인서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질병코드기재) 중 택 1부 -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1부
    •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 1부: 카드전표는 증빙 불인정

 

실손부담금 환급

  • 종합복지급여 실손부담금 환급 신청서 1부
  • 피급여자의 3개월 이상 해외체류사실입증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1부

 

유의사항

보험금 청구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 보험금 청구서는 피급여자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서명 가능합니다.
  • 재해사고 청구시 재해 보장 급부가 기입된 경우 사고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입 후 2년이내 (실손의료비 통원의 경우 6개월) 질병 청구시에는 초진차트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고입증서류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기타재해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 실손부담금 환급은 해외 장기체류 (연속하여 3개월 이상)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동안 납입한 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실손부담금 환급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환급 가능하며, 환급신청일 기준으로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미납금액 납입 후 환급 가능합니다.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 설명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은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만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교직원공제회에서는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신 회원님들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은 교직원만을 위한 특별한 3가지 특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원 3대 만성질환 보장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무지외반증), 교직원 생활질환 보장 (눈 및 부속기관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요로결석), 교직원 공상퇴직 보장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생태로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편(등기) 접수, 팩스 접수, 모바일 팩스 접수, 내방 접수, 인터넷 접수 중 택일하실 수 있습니다.
  •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은 실손부담금 환급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장기체류 (연속하여 3개월 이상)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동안 납입한 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손부담금 환급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환급 가능하며, 환급신청일 기준으로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미납금액 납입 후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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